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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국민의견 받습니다! (화난사람들)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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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5 명
참여인원
국민의견
사건 주제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조세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위반범죄, 성매매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장물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위에서 나열한 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양형기준’의 유무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범죄들은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여성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통한 국민여론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생생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직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말합니다.

  • 불법촬영: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촬영했다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
  • 유포/재유포: 업로더,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나 헤어진 연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보복성 유포를 하는 행위 등
  •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유포협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 등
  • 유통/소비: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가 크게 “촬영”, “유포” 두 가지로 나뉘고, 촬영된 영상의 정도는 신체 일부 촬영부터 성관계 동영상 촬영까지 .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량을 보면,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된 사안의 경우에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터넷 상에 널리 유포되어 영구삭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양형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앞으로는 그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중요소 : 형이 무거워지는 요소
  • 감경요소 : 형이 가벼워지는 요소

 

 

디지털성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할 부분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그렇다면 감경요소로 고려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게 적절할까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감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그 범죄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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