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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열한 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양형기준’의 유무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범죄들은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여성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통한 국민여론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생생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직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