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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하라! 국민의견 받습니다!

2020.04.03



현행법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숭인입니다.

저희 숭인의 두번째 공익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고 꾸준히 주장해온 숭인의 목소리를 국민의견으로 모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를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협하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입니다.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세요!

▶ 프로젝트 참여하기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6

양육비 미지급,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될 것인가?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변호사인 양소영변호사와 이은영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듣기

1.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방임한 경우, 아동학대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보호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양의무’ 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17. 선고 96나10449판결 참조).

따라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71조 유기죄

형법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는 유기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간 부양의무도 법률상 보호의무로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 판결 참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 역시 ‘법률상 보호의무’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고의로 해태한 자는 형법상 유기죄에도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나머지 부동산마저 처분하고, 수입원인 가게 명의마저 넘겨버린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양육비 미지급과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지급을 해태한 행위는, 수많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한번도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여러분!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가 시작한 공익단체인 <칸나희망서포터즈>를 후원해주세요. 그 후원금은 ‘전액’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칸나희망서포터즈 칸나희망서포터즈 후원하기

http://www.soongin.co.kr/main/canna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12-929077 당신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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