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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신청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이혼 방법
재판이혼 절차
재판상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재산분할
상담 신청재산분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생사불명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 하려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돈(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명칭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월급 등), ‘유체동산 가압류’(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물건)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돈 자체’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상간소송)
상담 신청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에게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예컨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재판상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판사가 각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 유책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부부의 재산상태 및 신분사항(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혼인재산의 청산, (부부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부양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에 국한되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제3자(시부모, 장인 등)도 상대방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 · 유언
상담 신청상속 개요 및 절차
상속의 정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
2 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
3 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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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절차
STEP.1
피상속인의 상속
STEP.2
상속인 조사
STEP.3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STEP.4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STEP.5
상속재산 이전등기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STEP.6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STEP.7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 용어 해설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에는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상속포기·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을 말합니다.
유류분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사후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한 자의 상속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관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속인에 우선하게 됩니다.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에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무조건·무제한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법원
현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판결(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분할 방법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예컨대 장남)이 상속재산을(예컨대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예컨대 차남)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종종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자, 즉 표현상속인이 유산을 고의로 점유관리 하거나 유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단독명의의 등기를 하거나, 호적상의 착오로써 선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은 자도 포함), 즉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여 참칭상속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나 단독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고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①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③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피고
①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승계인, 전득자 등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에 의하여 민사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피대습자의 유류분
당사자
원고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②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들인 3촌, 4촌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및 수유자와 그 포괄 승계인, 공동상속인입니다.
관할 법원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민사소송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혼외자를 위한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기간
생부나 생모가 생존 중일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인지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부나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절차
STEP.1
유언서 작성
STEP.2
유언집행자 지정
STEP.3
피상속인의 사망
STEP.4
유언서 개봉 및 검인
STEP.5
유언의 집행
STEP.6
상속세 신고
STEP.7
상속 등기
유언의 종류 및 방식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하여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①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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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③ 유언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
③ 검인절차를 거친 유언 | 검인절차를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유언무효확인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수증서유언의 성립과정에 검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
성년후견
상담 신청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정신으로 치매나 뇌 손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
법원이 후견인 선임
성년후견 |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형식 -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형식 - 치매,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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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후견인 선임
임의후견 | 장래 정신 건강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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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자격
법원은 먼저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 사무 처리를 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관리 |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견의 종류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의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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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보호 |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후 결정 가능 |
친생자·입양
상담 신청친생자 인지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재판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친양자 입양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성·본 변경
상담 신청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상담 신청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양육비 청구
상담 신청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후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7. 11. 17. 개정·공표)
→ 가로로 스크롤
자녀 만 나이 → 부모합산 소득 ↓ |
0 - 2세 | 3 - 5세 | 6 - 11세 | 12 - 14세 | 15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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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99만원 | 532,000 (219,000 ~ 592,000) |
546,000 (223,000 ~ 639,000) |
623,000 (246,000 ~ 699,000) |
629,000 (246,000 ~ 701,000) |
678,000 (260,000 ~ 813,000) |
200 - 299만원 | 653,000 (593,000 ~ 735,000) |
732,000 (640,000 ~ 814,000) |
776,000 (700,000 ~ 864,000) |
774,000 (702,000 ~ 884,000) |
948,000 (814,000 ~ 1,076,000) |
300 - 399만원 | 818,000 (736,000 ~ 883,000) |
896,000 (815,000 ~ 974,000) |
952,000 (865,000 ~ 1,044,000) |
995,000 (885,000 ~ 1,107,000) |
1,205,000 (1,077,000 ~ 1,290,000) |
400 - 499만원 | 948,000 (884,000 ~ 1,026,000) |
1,053,000 (975,000 ~ 1,121,000) |
1,136,000 (1,045,000 ~ 1,219,000) |
1,220,000 (1,108,000 ~ 1,303,000) |
1,376,000 (1,291,000 ~ 1,493,000) |
500 - 599만원 | 1,105,000 (1,207,000 ~ 1,199,000) |
1,189,000 (1,122,000 ~ 1,284,000) |
1,302,000 (1,220,000 ~ 1,408,000) |
1,386,000 (1,304,000 ~ 1,484,000) |
1,610,000 (1,494,000 ~ 1,715,000) |
600 - 699만원 | 1,294,000 (1,120,000 ~ 1,341,000) |
1,379,000 (1,285,000 ~ 1,477,000) |
1,514,000 (1,409,000 ~ 1,559,000) |
1,582,000 (1,485,000 ~ 1,650,000) |
1,821,000 (1,716,000 ~ 1,895,000) |
700 - 799만원 | 1,388,000 (1,342,000 ~ 1,487,000) |
1,576,000 (1,478,000 ~ 1,654,000) |
1,605,000 (1,560,000 ~ 1,717,000) |
1,718,000 (1,651,000 ~ 1,797,000) |
1,970,000 (1,896,000 ~ 2,047,000) |
800 - 899만원 | 1,587,000 (1,488,000 ~ 1,670,000) |
1,732,000 (1,655,000 ~ 1,828,000) |
1,830,000 (1,718,000 ~ 1,997,000) |
1,876,000 (1,798,000 ~ 2,143,000) |
2,124,000 (2,049,000 ~ 2,394,000) |
900만원 이상 | 1,753,000 (1,671,000 이상) |
1,924,000 (1,829,000 이상) |
2,164,000 (1,998,000 이상) |
2,411,000 (2,144,000 이상) |
2,664,000 (2,395,000 이상) |
기본 원칙 |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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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표 설명 |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 3) 고액의 치료비 -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협의이혼 상담
상담 신청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절차
STEP.1
부부쌍방의 이혼에 대한 협의이혼사유불문, 양육에 대한 합의 필요
STEP.2
협의이혼 서류접수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법원 - 쌍방신청
STEP.3
법원의 확인쌍방출석
STEP.4
이혼신고 및 이혼성립3개월 내,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구청 등, 일방가능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방법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관할관서 제출 서류(이혼신고 시)
-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부부 중 일방도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피해발생 이유
우리 주변의 스트레스 중 헤어짐에서 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경을 감내하면서 부부가 헤어질 때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희박하며 그로 인해 이혼 후 전보다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의 탈출만이 목적일 때에는 이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법적인 절차 외에 본인의 생존권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여타 사항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되는셈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직후부터 맞닥뜨리는 기본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도 준비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협의 이혼이, 이혼 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기 쉬운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숭인의 역할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 작성을 하고, 이혼 후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혼 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상담 및 소송 대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부부간 원만한 합의 도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년간의 이혼상담경험 및 풍부한 소송노하우를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우법인 숭인에서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간에 구두 협의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는 협의한 내용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차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법적 절차 검토 및 소송 대리 업무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일방이 협의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대응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소송 대리 업무를 합니다.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의 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