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ㆍ입양 사건

가사

숭인은 ‘친생자ㆍ입양 사건’에도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생자ㆍ입양

친자관계

  • 인지청구의 소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외자가 자신의 친부와 법률적으로 부자관계가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수적입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임의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제기하는 소송이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입양관계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 가정법원의 허가 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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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 2
부터 제 908조의 8
까지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성립조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 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분 양자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지소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지소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됨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입양의 취소 사유)

  •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 ▷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입양의 승낙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

  • ▷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 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숭인의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내 삶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토로 2014년 10월 법무법인 숭인을 설립하여 가사 분야에 특화된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2019년 형사 및 세무 분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법무법인 숭인이 명실상부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1999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현재까지 약 20년을 변호사로서 법률사무 업무에 전념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조세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및 공로상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친근히 소통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생방송 오늘아침」,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에 출연하여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2014년부터 MBC라디오 「여성시대-위기의부부들」, EBS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을 통해서 가정문제로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왔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의 지자체를 찾아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법률상식」,「행복한 여성의 지혜」등의 주제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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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백수현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는 1000여건 이상의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변론 경험을 가진 이 분야 베테랑입니다. 정확한 법리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의뢰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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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김선영

법무법인 숭인의 김선영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부동산, 건설 등 일반민사, 보험 등 분야에서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 조세 등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고, 이혼 등 가사소송 외에도, 대규모단지 재건축조합, 기획부동산,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 보험 및 조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과 관련해 법률 해석 및 사안 적용에서의 검찰의 공소제기의 오류를 밝혀, 재판진행 중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이 이루어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험회사, 기타 공공기관의 다양한 자문 경험을 통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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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안미현

법무법인 숭인의 안미현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성년후견, 친권‧양육권, 상속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 민·형사, 행정, 민사집행,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고, 변호사 개업 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상당한 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수백억대의 재산분할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사례,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 사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사례, 대리모 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바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MBC, SBS, MBN, YTN, EBS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법률지식을 나누고 있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의 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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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자연

법무법인 숭인의 김자연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숭인과 함께해온 12년차 경력의 가사소송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인증(2015년)을 취득하였고 그간 폭넓은 소송수행 경험으로 가사소송에 있어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특히 회계와 조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분할 사건, 상속사건을 주로 수행해오며 의뢰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고, 승소를 이루어낸 수행사건 중 다수의 사건이 법원의 주요 판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의뢰인의 니즈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고자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기에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는 변호사, 최고의 베테랑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조세, 민사, 형사, 임대차 등 다양한 고민과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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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전영주

법무법인 숭인의 전영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이 설립된 해인 2014년 법무법인 숭인에 합류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송무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11년차 경력의 변호사입니다. 전영주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의뢰인들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고, 나아가, 민사 및 형사 부문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사 사건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 형사, 조세, 국제 분쟁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영주 변호사는 국제이혼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국제이혼에서 큰 다툼이 될 수 있는 관할권, 친권 · 양육권, 국내 및 국외로 분산된 재산 조회 및 재산분할, 해외로 탈취된 아동에 대한 아동반환사건 등에 대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승소로 이끈 사건이 대법원 주요 판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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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이현지

이현지 변호사는 약 9년간 국제봉사기구 해외 사무실과 한국 본사에 근무하면서, 취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보다 전문적인 법적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201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사전문법인에서 연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가사사건 전문법인에서 근무하며 이혼, 상속, 친생자, 입양과 파양, 후견, 부재자 재산관리 등 수 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해 왔고, 유류분,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스토킹 사건 등 이혼이나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 사건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의 이동과 처분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를 정리해 나가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나아가 이현지 변호사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가족 간 갈등과 의뢰인의 정서적 고통,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한계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소송 과정과 소송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뢰인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파악, 치밀한 재산의 조회 및 정리를 통해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으며, 선례로 남는 다수의 조정과 판결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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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파트너 변호사김영미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의 경험이 있고,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나우리, 법률사무소 세원에서 다년간의 송무, 상담, 자문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2012.2. 광주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4.4.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6.3. (재)청예단 감사장, 2017.2.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2017.1.(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2019.5. 서울시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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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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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자연 파트너 변호사

  • 전영주 파트너 변호사

  • 이현지 파트너 변호사

  • 김영미 파트너 변호사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 진행절차

    •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 2 대면 상담

    • 3 선임

    •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 7 승소

    • 8 소송 후 지원

  • 상담 신청서

    상담 종류

    방문 상담 화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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