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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가중·감경 사유 담은 1만 명 국민의견 제출된다 |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변호사

2020.03.25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좌)와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우)가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 소통팀 제공.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가중·감경 사유 담은 1만 명 국민의견 제출된다

- N번방/박사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처벌 강화 필요성 재부각

텔레그램 대화방(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행위자 중 한 명이 지난 16일 검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 등을 포함해 74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의자 중 첫 번째로 ‘박사’로 활동한 조주빈(25)의 실명과 활동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강간죄 등에 비해 더 약하게 처벌되었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 형사팀의 김영미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을 모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지난 주말 동안만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국민의견을 제출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다.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므로 가해자들을 ‘불법촬영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팀 변호사들은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하여 피해자를 돕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가중·감경 사유’를 담은 1만 명이 넘는 국민의견을 정리하여 곧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행위 자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캠페인 참여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화난사람들은 3월 31일까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처벌참고기준)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주실수록 대법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힘을 보태주세요.

◆ 경향신문 김영미변호사 인터뷰기사 보기

◆ 경향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 자세히 보기 1. 주동자 처벌

◆ 경향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 자세히 보기 2. 참여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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