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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

2021.03.19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지난 17일 '상속결격사유 개정-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국회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 구하라 유가족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연합회) 대표,

법무부 정재민 심의관, 법원행정처 한정애 심의관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전 법과 제도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많다. 세월호 사고, 천안함 사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연금과 위로금 등을 키우지 않은 생부와 생모가 받아 가고 있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슬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구하라법, 군인구하라법은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제일 중요한 ‘국민 구하라법’은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 법무부는 일본의 상속권상실제도를 차용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고 구하라씨와 천안함·세월호 사고·마우나리조트 피해자 유가족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속권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결격사유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숭인과 대표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도

상속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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