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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2024.06.15

​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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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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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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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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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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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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