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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기각된 아내의 항소심 승소, 별거기간이 길었음에도 45%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다

2020.09.01

 

6~70대 노부부의 사건으로 평생 남편의 습관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온 의뢰인(아내)는 약 10년 전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자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고,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10년 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남편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남편과 별거하며 부부간 동거, 협조 의무를 져버린 유책배우자라고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내가 1심 판결에 항소, 법무법인 숭인이 위 아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겪어온 사실과 관련하여 아내가 증거를 모아두지는 않았으나 그 폭력의 실상을 사건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남편이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정하여 아내에게 보낸 문자 등을 제출하여 남편이 오로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별거 이전에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별거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아내를 유책배우자라고 보았던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아내와 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인 점, 원고가 세 자녀를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별거 이후 재건축된 피고 명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의 기여를 45%로 인정, 남편이 아내에게 약 14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해체를 감수하지 않는 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의 아내도 3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남기지 못하였고, 자녀들까지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여 소송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부인도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백한 증거 없이도 적어도 부부 사이가 상당기간 원만치 못하였던 점을 인정받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정을 밝혀 이혼판결을 받아냈고, 남편이 재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45%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아내를 경제적으로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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