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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

2021.05.24

 

지난해 통과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크게 4가지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인데요.

양육비 지급 이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는 6월부터, 나머지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위의 4가지 제재가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이혼 판결문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비양육자 주소로 명령문이 전달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 되면서 이뤄지고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지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소장 수령을 거부할 경우라도 당사자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어길 경우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치명령은 사람의 인신을 실제로 구속하는 집행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이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직접 감치명령을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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