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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지급하지 않는 남편, 상간녀 명의로 은닉해둔 재산을 찾아내서 판결금 추심

2020.07.21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 법무법인 숭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등 집행할만한 재산을 모두 없앴고, 결국 힘든 소송 끝에 남편이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금을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된 이후 남편은 태도를 바꾸어 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면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든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가사소송 절차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각종 재산 조회를 통해 남편의 은행거래내역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도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상간녀 명의에게 가장매매했던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은닉된 재산을 발견한 즉시,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통정허위 표시임을 밝혀내어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를 말소시켰으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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