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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몰라 전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둔 아내, 남편의 상습 폭행과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2020.08.07

혼인기간이 40년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아내가 식당운영한 수입을 매일 수금해서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글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아내 몰래 식당을 비롯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심지어 혼인기간 중 남편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하였고, 여러 여성과 외도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아내는 법무법인 숭인을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내용

 

 

- 위자료 : 남편의 폭언, 폭행, 외도가 인정되어 5000만원, 상간녀 2명은 2000만원씩 지급

 

- 재산분할 비율 : 혼인 후 아내가 전적으로 식당운영을 하여 부부의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어 60% 인정 

 

- 방법 :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에게 명의이전해주고 남편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것으로 판결

 

 

남편과 상간녀 2명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아내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혼인 후 줄곧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아내는 재산분할판결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식당을 자신의 명의로 갖게 되었고, 이혼 후 식당을 열심히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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